美 하원 이민법 개혁, 불법체류자 3가지 방법으로 사면

미주·중남미
오수진 기자

이민법 개혁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불법체류자의 사면 및 시민권 취득 문제다. 현재 연방 하원은 불법체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 사면하려는 안을 구상 중이다.
농장 노동자 및 드림법안 해당자, 합법입국 후 체류 기한을 넘긴 자, 불법입국자 등 세 부류다.

농장 노동자의 경우는 현재 미국이 필요로 하고 있고 드림법안 해당자는 부모에 의해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이므로 구제가 가장 빠르다.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도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직장이 있을 경우 사면해 준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는 미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게 돼 있으며 10년 간 재입국이 불허된다. 그러나 이 경우 가족이 생이별을 하게 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있어 하원에서는 이 두 경우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불법입국자는 세금과 벌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임시체류 신분을 받으며 10년 후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백악관, 상원, 하원이 경쟁적으로 이민개혁안을 내어놓고 있는 가운데 하원의 이 안은 상원과는 판이하게 달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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