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이하 공익법률센터)가 협력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이 만 18살이 되면 퇴소해야 하는데, 이들을 가리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이라고 한다. 이들은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탓에 임대차, 상속, 임금·해고·산업재해보상 등 법적 분쟁에 빈번하게 휘말리지만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 체계가 미비해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피해를 떠맡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공익법률센터는 아름다운재단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생활 제반의 법률 분쟁과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 및 소송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지원은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5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익법률센터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맡게 된다. 경우에 따라 로스쿨 학생도 함께 법률구조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 중 소송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법률센터 내 법률구조 기준에 따라 심의 후 사건 수임도 가능하다. 아름다운재단과 공익법률센터는 향후 자립준비청년 법률지원 사례를 취합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거나, 대처방안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여 법률문제 예방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익법률센터는 지난해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생활 속 법률 문제 Q&A’ 소책자를 발간하고 당사자 및 서울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배포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바 있다.
전원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장은 “법률 지원을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 며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 양성과 활발한 사회 공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찬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법률 구조 사각지대에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이번 협력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사회 통합과 나눔 문화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사회공헌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해온 아름다운재단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며 ‘보호종료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 ‘청년스타트키트 지원사업’, ‘보호경험청년 배움지원사업’ 등 다각도의 지원사업 개발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