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월 1일부터 미등록 교회 온라인 모임 불법화

국제
아시아·호주
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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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독교인들. ©오픈도어

중국이 종교적인 온라인 모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3월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미등록 교회의 온라인 모임을 불법화하는 새로운 법이 발효된다. 이 법안은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종교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불법화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당국이 통제하는 두 교파인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 삼자교회는 새로운 규정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 아시아 분석가인 토마스 뮐러는 “국가가 통제하는 교회도 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에 무엇이든 게시하거나 공유하려면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허가’가 필요하다. 실제로는 이미 ‘합법적으로 설립된’ 교회에만 제공될 것”이라며 “이러한 교회들조차도 메시지가 적절하게 ‘중국화’되고 중국 공산당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용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모든 ‘지하’ 교회는 사실상 인터넷에서 퇴출되고 있다”라고 했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세계 감시국 목록에서 중국은 17위에 랭크됐다.

오픈도어 영국 및 아일랜드 지부 변호 이사인 데이빗 랜드럼 박사는 “이 법안은 중국공산당(CCP)의 장기 전략 중 일부”라며 “중국공산당은 오랫동안 종교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겨왔다. 종교를 차단할 수 없는 곳에서는 억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국가 승인 교회에 안면인식기기를 설치하고 교회를 폐쇄하거나 파괴했다. 또 성경을 다시 쓰고 있다”라며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대한 충성심 외에 다른 충성심이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 내 기독교 소식통은 오픈도어에 “새로운 법안이 시행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종교컨텐츠를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보안상 이유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중국 남부의 한 기독교인 지도자는 “지역에서 대규모 온라인 모임이 거의 사라졌다”고 밝히면서 “온라인 공간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소규모의 온라인 모임을 가질 수 있었고 매번 몇 명의 교인이 참석했다. 우리는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모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