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동성혼 웹사이트 제작 거부한 기독 디자이너 사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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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로리 스미스. ©ADF

기독교인 웹디자이너가 동성결혼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을 요구한 콜로라도 주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발표된 명령 목록에서 대법원은 ‘303 크리에이티드LLC 대 오브리 엘레니스’(303 Creative LLC et al v. Aubrey Elenis, et al) 사건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기로 동의했다.

명령서는 “예술가에게 발언 또는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공공시설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으로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와 그녀의 회사인 303크리에이티브를 대표하는 자유수호연맹(ADF)은 항소를 심리하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ADF는 명령이 내려진 직후 트위터를 통해 “종교 자유와 예술적 자유를 위한 획기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ADF 크리스틴 와고너 법률고문은 “정부는 처벌로 위협하며 창조적 표현을 침묵시키거나 강요할 권한이 없다”라며 “콜로라도주가 당국이 승인한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 예술가들을 처벌하도록 허용한 제10항소법원의 판결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콜로라도주는 (당국이) 동의하지 않는 발언을 침묵시키고, 찬성하는 발언을 강요하고, 반대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을 무기화했다. 콜로라도주 법과 이와 유사한 다른 법안들은 헌법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해 보호하는 자유와 다양하고 자유로운 국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스미스는 결혼이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그녀의 종교적 견해와 모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이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콜로라도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스미스는 결혼식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을 시작하기 원했지만, 종교적 이유로 동성결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이슈다.

지난해 7월 미국 제10순회 항소법원은 2대 1로 ‘303 크리에이티드’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판사인 메리 벡 브리스코는 “항소인과 같은 상업 단체를 규제할 때 공공시설법은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소수 의견을 작성한 순회 수석판사인 티모시 M. 팀코비치는 “헌법은 스미스에게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하라고 지시하는 정부로부터 스미스를 보호한다”라며 “그러나 다수 측은 정부가 스미스에게 그녀의 양심을 위반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놀라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당국이 동성결혼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 잭 필립스를 처벌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7대 2로 “법은 종교에 중립적인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