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원장 서창원)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주제로 제36기 온라인 정기세미나를 21~23일 일정으로 개최하고 있다. 첫날 이상규 교수(고신대학교 명예, 백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좌)가 ‘코로나 환경에서의 국가와 교회 그리고 예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특강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방역 혹은 집단감염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국가의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심지어는 교회 집회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런 오늘의 현실에서 국가권력 기관이 교회 집회에 대해 간섭하거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혹은 국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며 “국가는 기원에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해결해 주는 주체였는가 하면, 과도한 권력 행사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거나 폭력의 주체이기도 했다. 일제 하에서의 조선총독부나 지금의 북한 정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라는 권위에 의한 폭력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국민건강과 역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런 기독교회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교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코로나 환경, 혹은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교회를 통한 감염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회에 대하여 획일적인 지침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지난 2021년 3월 27일 기준으로 볼 때 국내 감염자 중 교회를 통한 감염은 1.5% 불과하다고 한다. 98.5% 확진자는 교회와 무관한 감염경로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에 대해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한국교회언론회의 지적처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조하려는 의도’로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교회가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고 협조하는 일은 당연한 의미이지만,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예배금지, 교회당 폐쇄, 구상권 청구 같은 조치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유독 기독교회의 집회에 대해서만 제한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 교회를 지칭하여 집회 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방역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교회는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집회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기독교계가 국가기관의 행정명령을 통한 대면예배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일은 소극적 저항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으나, 전교회적인 특별한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방역 지침에 순응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종교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안이한 대응이자 교회의 자율권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제기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라며 “종교의 자유는 두 가지 곧, 신앙의 자유(Glaubensfreiheit)와 종교 행위의 자유(Religionsausubungsfreiheit)로 나눌 수 있는데, 종교 행위의 자유는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전도 혹은 선교의 자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종교적 행사의 자유란 그 믿는 바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각종 예배나 종교의식의 자유, 곧 거기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며 “이처럼 예배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 속한 근원적이고도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의 법학자 콘라드 헤세(Konrad Hesse, 1919~2005)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라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종교행위의 자유일 뿐 아니라 신앙의 대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으로 일컬어져 왔다”며 “일반적으로 교회의 4가지 사명을 말하는데, 예배(라트레이아)를 비롯하여 증거(마르튀리아), 교육(파이데이아), 봉사(디아코니아)가 그것이다. 이 네 가지 사명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며, 교회의 존재이유가 된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집회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와 함께 집회의 자유는 거듭 거부되거나 침해를 받아왔고,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며 “전제주의나 공산주의 혹은 독재정권 하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를 폐쇄한 일도 발생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 집회와 예배 등 종교 행위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며 “명목상 종교의 자유, 종교 행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행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방해받고 있다. 언제이든 어느 사회이든 집회와 예배를 포함한 종교 행위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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