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기독교인 의사가 “젠더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새로운 법적 도전을 시작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데이빗 멕커레스(David Mackereth) 박사는 지난 2018년, 정부 기관인 고용연금부(DWP) 내 복리후생 심사원으로 일했지만 고객이 선택한 성별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거절해 해고됐다. 당시 그는 수염 기른 덩치 큰 남성이 '여사'(Madam)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된 그는 2019년 항의를 제기했지만 버밍엄고용재판소는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한 젠더에 대한 그의 신념은 평등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단지 의견일 뿐”이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창세기 1장 27절에 대한 신앙, 트랜스젠더에 대한 불신, 트랜스젠더에 대한 양심적 거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으며 특히 여기에서 트랜스젠더 개인의 기본권과 충돌한다”고 밝혔다.
맥커레스 박사를 지지하는 기독교법률센터(CLC) 안드레아 윌리엄스 대표는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대표는 “믿기 힘든 판결이었다. 만약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보건서비스(NHS)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고 믿고 말할 준비가 된 직장 내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된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하는 데 기본적인 가르침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낙인찍혀 있다”라고 지적했다.
맥커레스 박사는 지난해 ‘생물학적 성별은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장에서 해고된 마야 포스타터(Maya Forstater) 연구원의 승리 이후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CT는 전했다.
싱크탱크 플로벌개발센터(CGD)에서 근무하던 포스타터 연구원은 지난 2018년 트위터에 “남성은 여성이 아니다. 성별은 바꿀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해고됐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당시 고용재판소는 “그녀의 견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항소에서 뒤집혔다.
맥커레스 박사가 제기한 법적 도전은 오는 3월 28일과 29일 고용재판소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심리에 앞서 그는 “내 사건은 나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서비스(NHS)와 기타 공공서비스에서 강요된 발언과 트랜스젠더 이념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판결은 기독교인들에게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전체주의다. 기독교를 무(無)로, 성경을 무(無)로 만들었다. 그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트랜스젠더 이념을 긍정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라며 “어떤 의사도, 연구원도, 철학자도 인간이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적이며 도덕적인 성실함이 없으면 의학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며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을 불친절하게 대하려 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러나 거짓을 퍼뜨린다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과학을 따르라’고 말한다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윌리엄스 대표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는’ 신념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신념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며 “과거 이러한 정의는 홀로코스트 부정론자, 신나치주의 등과 같은 가장 극단적인 신념에만 적용됐다. 판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이 사실이고 여전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유지되면 안된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판결이 뒤집힐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싸우기로 결심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