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형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된 초이화평교회(양진우 목사)가 부상당한 실화자의 가족에게 교회당을 매각해도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옆 건물주에도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해 5억 원을 배상한 초이화평교회는 최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교회에 대한 제2사법농단 의혹 폭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은 옆 건물주 소송에서 변호인의 부실 대응, 원고의 위증 및 허위문서 제출 의혹, 판사가 기망당한 의혹, 대법원의 3심 심리불속행 등 총체적인 제2사법농단 의혹 사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17년 12월 18일,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교회 건물은 화재로 지상 2, 3층이 전소됐다. 화재는 건물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A씨의 관리 공간에서 수도계량기에 감아놓은 열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 사건으로 건물의 임차인이자 A씨의 조카인 B씨가 3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고, 바로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도 화재 피해를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A씨가 2001년 건축했으며, A씨가 목회하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가 사용했다. 이후 2011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초이화평교회가 월세로 입주했다가, 2013년 건물 지분의 50%를 매입하여, 등기부등본상 초이교회 대표 A씨와 50대 50의 공동지분을 갖게 됐다. 건물은 구분 소유 관리하여, A씨는 1층과 3층 사무실 등에 임차인들을 들이고, 건물 전체의 수도관과 전기선 등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바뀌었다. 초이화평교회는 “소화어린이집이 항소하는 과정에서, 소화어린이집과 초이교회 대표자가 연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허위 주장을 폈다”며 “곧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초이교회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서 비존속’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초이화평교회는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2019나2051537)는 과거 공안판사로 유명했던 판사 등이 기망당한 의혹을 남기며 ‘초이화평교회도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를 해주지 않고 ‘심리불속행’이라는 희한한 결정을 내려 옆 건물 소화어린이집에 화재보험금으로 5억여 원을 배상해주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초이교회 존속 여부 및 실화자 책임 소재는?
초이화평교회는 “원래 최대 피해자였던 우리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했으나, 측은지심으로 자력갱생하며 복구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초이교회 대표인 실화자의 조카는 ‘차마 삼촌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교회만 상대로 수원지법에 20억 원에 육박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1심에서 패하자 수원고법에 항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계량기에 열선을 감은 실화자가 초이교회 대표자인데도 불구하고, 초이화평교회에 전 재산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건물을 2001년에 건축한 A씨는 관리자로서 20년 이상 수도요금을 세입자, 공동지분자에 배분해 납부하도록 했는데, 실화자 배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A씨가 관리하는 수도계량기에 열선을 감은 사실조차 몰랐을 뿐 아니라, 수도요금 고지서조차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 법원은 발화지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공동소유자(초이화평교회)에 ‘공동점유자’라는 판단을 내려, 초이화평교회와 DB손해보험 역시 손배 및 구상권을 지급하라는 희한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초이화평교회는 “방화 혹은 실화자-관리자-점유자-소유자 순으로 순차적 판단을 하지 않은 법리적 오해를 했으므로 상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초이화평교회는 2011년 이후 초이교회의 존속 증거로, 2018년 하남시기독교연합회 총회 자료집과 2019년 하남시기독교연합회 요람에 초이교회와 초이화평교회가 별도로 명단에 포함된 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예장합동 총회와 중서울노회도 “재단법인 예장합동 중서울노회 소속의 초이화평교회와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는 전혀 다른 재단법인”이라며 “교회 간 통합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교단이고, 등기부등본상 별개 법인체로 등재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1심, 2심 엇갈린 판결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
초이화평교회는 “앞서 화재보험회사 수임 법무법인에게 소화어린이집 소송 방어와 관련해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공했으나, 변호인은 몇 장의 준비서면만 제출해 부실 대응했다”며 “이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재판을 심리 속행하지 않았고,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여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이화평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왔으나 ‘장애인선교헌금’을 하겠다는 각오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서 부담을 졌다”며 “그런데 이렇게 최대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올 줄 전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초이화평교회는 지난 1월 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다.
정의사법실천연대는 이와 함께 “초이화평교회가 계속 반박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서면을 부실 제출한 보험회사 수임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고, 위증 실화자에 대한 형사 고소, 처벌 요청, 초이화평교회 배상 책임 없음에 대해 전국교회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 운동도 전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이화평교회가 주최하고, 정의사법실천연대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은 정재호 정의사법실천연대 이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오동철 초이화평교회 장로 등이 질의에 응답한 후, 강남구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가 향후 대책 및 일정을 보고했다. 강남구 대표는 “형사이든 민사이든 진실에 대한 적극적 대응만이 이 사건의 열쇠라고 본다”며 “정의사법실천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도 강도 높은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