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기독교인 간호사가 “CVS가 피임약 제조에 대한 종교적 면제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해 차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항의를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의 약국체인인 CVS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간호사는 해당 직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독교 법률단체인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8일(이하 현지시간) 간호사 로빈 스트레이더를 대신해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스트레이더는 피임약 처방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어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기 전까지 텍사스 켈러에 소재한 CVS 약국 미닛클리닉에서 전담간호사로 6.5년 동안 일했다.
크리스틴 프랫 퍼스트리버티 변호사는 서한에서 “직장에 첫 출근하기 전, 스트레이더는 피임약을 처방하지 않기 위해 종교적 편의를 요청했다. 그녀를 고용하면서 CVS는 그녀의 종교적 신념을 수용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6.5년 동안 CVS는 문제 없이 스트레이더 간호사의 의견을 수용했다. 드문 경우, 피임 처방 요청이 있을 때, 스트레이더는 다른 전담간호사나 2마일 떨어진 다른 CVS 미닛클리닉 매장을 소개했다”라고 주장했다.
서한에 따르면 스트레이더 간호사의 근무 경험은 2021년 7월 26일 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날은 CVS 측이 “모든 간호사는 피임을 포함한 임신 예방과 관련된 필수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고 발표한 날이라고 한다.
그 직후 스트레이더 간호사의 매니저는 “CVS는 더 이상 임신예방 서비스와 관련된 종교적 편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에 따르면 매니저는 “2021년 9월 23일, 스트레이더 간호사가 피임에 대한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면 CVS는 2021년 10월 31일에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니저는 스트레이더 간호사에게 신념을 바꾸라고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스트레이더 간호사는 CVS에 종교적 편의를 요청하는 세 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적시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2021년 10월 31일 그녀를 해고했다고 서한은 밝혔다.
프랫 변호사에 따르면 스트레이더 간호사가 해고된 후 CVS는 “그녀가 종교적 편의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그녀를 수용하면 CVS가 과도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CVS가 종교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7호(Title VII)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CVS는 피임 처방과 관련된 모든 종교적 편의 제공 요청을 전향적으로 배제하고, 그녀의 종교적 신념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이유 없이 6년간 제공했던 종교적 편의를 중단하고, 계속되는 그녀의 요청을 고려하기를 거부하는 등 종교를 근거로 스트레이더를 차별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녀를 해고했다”라고 서한은 주장했다.
민권법 제7호는 “고용주가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급여, 조건, 고용 특권과 관련해 개인을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명시했다.
스트레이더 간호사는 “나는 기독교인이자 침례교의 오랜 교인이다”라며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이유로 낙태 촉진에 참여하거나 배아 착상을 방해하거나 낙태를 유발하거나 불임에 기여할 수 있는 피임약 사용을 촉진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스트레이더 간호사는 “전 매니저가 피임에 대한 확고한 반대를 불러일으킨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 매니저는 해고가 임박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녀의 강력한 신념을 문제삼았다고 전했다.
마이크 드앤젤리스 CVS 기업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는 CP에 “EEOC에 항의제기가 된 특정 상황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할 수 없다”라며 “직원들이 요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특정 직무 수행에서 면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직원이 업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면제하는 편의를 제공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드앤젤리스 이사는 “임신 예방, 안전한 성관계를 포함한 성건강 문제에 관한 환자 교육과 치료는 우리 회사와 간호사의 필수 직무”라며 “이러한 필수 기능에 대한 면제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프랫 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스트레이더 간호사는 신실한 종교적 미국인을 기업이 취소한 사건의 한 예시”라며 “CVS는 문제없이 6년 이상 로빈을 수용했다. 특히 많은 의료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 종교인 의료전문가에게 신앙과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나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