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던 연합감리교회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이하 CST)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역 고등교육기관 컨소시엄에 캠퍼스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LA고등법원은 이달 초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은 지역 학교 컨소시엄인 클레어몬트대학(Claremont Colleges, Inc)에 캠퍼스 구매를 제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CST는 20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항소를 고려 중이며, 학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CST 회장인 제프리 콴(Jeffrey Kuan) 목사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현재 및 장래 들어올 학생들이 CST에서 자신이 원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계속 받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CST가 현재 자산으로 계속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관의 안정성과 상호 유익하고 공정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클레어몬트 대학과 성실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ST는 지난 2015년 재정난으로 인해, 감리교 선교부와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오리건주 세일럼의 윌라멧대학교와 합병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클레어몬트대학은 1957년 계약을 인용해, 자신들이 CST 부동산을 인수할 첫 번째 권리를 갖고 있으며 CST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클레어몬트대학은 클레어몬트대학원, 클레어몬트맥켄나대학, 하비머드대학, 케크대학원연구소, 화이자대학, 포모나대학, 스크립대학 등 7개 회원 기관들로 구성돼 있다.
컨소시움은 성명에서 “CST는 1957년 클레어몬트에서 운영을 위해, 협상된 가격으로 TCC에게서 토지를 구매했다. 당사자들 간의 원칙적인 합의에 따라, CST가 만약 부동산 매각 또는 양도를 원하거나 클레어몬트를 떠나고자 할 경우, 합의된 가격에 재구매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ST는 1957년 환매권에 동의했으며, 그 권리는 1957년 계약에 문서화돼 있다. 그 이후로 이 권리는 부동산의 소유권 체인에 기록돼 왔다”고 했다.
컨소시엄은 새로운 학생 숙소, 교실 공간 추가 등 자산에 대한 몇 가지 잠재적인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