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소법원, 텍사스 낙태금지법 소송 주 대법원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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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하던 모습 ©페이스북 워치 캡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을 유지하기로 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소송을 주 대법원을 보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제5순회 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는 17일(이하 현지시각) 지난해 통과된 텍사스주 심장박동법에 대한 낙태 클리닉의 항소 사건을 텍사스주 대법원으로 보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에디스 H. 존스 판사는 “연방법원은 주 최고법원에 따른 주법의 권위 있는 결정에 구속된다”는 다수 의견을 내놓았다.

존스 판사는 “여기서 우리의 결론이 텍사스 법의 잘못된 이해에 전적으로 기초할 수 있지만, 연방법원은 SB8을 헌법상 (근거가) 약하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방 체계 안에서 우리와 동등한 주권자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원은 이성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텍사스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오바마가 지명한 스테판 A. 히긴슨 순회법원 판사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사건을 주 대법원으로 보내는 것은 재판부가 미국 대법원의 명령에 어긋나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B8과 그 지지자들은 처음엔 법원이 자세히 설명한 헌법상 권리를 고의적으로 무효화함으로써 대법원의 권한에 도전했고, 이제 법원이 확인하자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대법원 판결이 하급 법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며 우리를 설득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그렉 애보트 주지사가 서명해 9월 발효된 SB8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시민 개인이 낙태 제공자 또는 불법 낙태를 돕는 이들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승소할 경우 재정적 보상도 제공한다.

텍사스 대법원은 9명의 공화당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5순회법원의 이번 결정은 낙태 클리닉과 지지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을 지지하는 친생명단체인 ‘텍사스 생명권’(Texas Right to Life)은 17일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 낙태를 찬성하는 연방지법 판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해, 이 같은 조치가 공정하고 유리한 판결을 보장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텍사스에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외에도 사건에 남은 피고인은 주정부 기관뿐이기 때문에, 소송을 텍사스주 대법원에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 무엇보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텍사스 심장박동법이 또 다른 법원의 결정을 견뎠고 신생아 약 100명의 삶을 매일 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낙태옹호론자인 ‘생식권 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낸시 노섭 회장 겸 CEO는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SB8에 대한 판단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결과적으로 텍사스 사람들은 낙태 치료를 받기 위해 수백 마일을 계속 이동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단이 없는 이들은 계속 임신을 해야 할 것이다. 거의 5개월 동안 계속되도록 허용된 이 불공정은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SB8은 법안을 위헌으로 폐기하기를 원하는 지지단체 및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광범위한 소송의 대상이 됐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텍사스법의 발효를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은 금지령에 대한 일부 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법의 완전 차단은 거부했다.

대법관들은 또 법에 반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