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점심시간 땐 일일이 검사하기 힘든데 걸리면 과태료 물고, 방역패스 너무 부당합니다."
더 강화된 방역패스 본격 적용으로 식당·카페 업주들이 자칫 행정처분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백신 유효기간이 지난 시민에게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 시 150만원이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빡빡해진 방역수칙 적용에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 입을 모으고 있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화긴제) 유효기간 제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계도기간 종료로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백신 3차 접종을 해야만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유효기간은 백신 2차 접종 후 180일이다.
미접종자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식당·카페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된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일부 식당에서는 손님과 업주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 신모(45)씨는 전날 종종 가던 식당에 들렀다가 업주에게 백신 미접종자는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 구청에 전화까지 해 확인했지만 업주는 "불안해서 그런다. 다른 곳에서 먹어달라"며 신씨를 내보냈다.
그는 "종종 가던 식당이었는데 문전박대를 당해 너무 당황스러웠다"면서 "사장 사정도 이해는 되지만 낙인이 찍힌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업주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김모(66)씨는 "방역패스 강화 후 미접종자는 받으면 안 되는 것인줄 알고 있었다"며 "점심시간같이 바쁠 땐 손님들을 일일이 다 검사하기 힘들다. 걸리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텐데 솔직히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손님 한 명 잘못 받아 과태료 150만원을 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식당·카페 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위반 시 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