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보리 결의에도 없는 北 금융제재 단행

중국 당국이 중국에 개설된 북한 은행 일부에 금융제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안보리가 8일 채택한 결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아일보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들은 18일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에 대표부를 둔 '조선광선은행'과 지린(吉林) 성 훈춘(琿春)에 대표부를 둔 '황금의 삼각주은행'에 중국 금융 당국이 최근 계좌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은행은 중국과의 외환거래, 무역거래 등 일체의 금융 거래가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이 된 조선광선은행은 군수 거래, 김정은의 통치자금 등을 다루는 은행이고, '황금의 삼각주은행'은 나선지역의 중국 투자 유치에 집중해 온 은행이다. 무기 거래와 경제협력 및 투자 유치에서 핵심 역할을 해 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북한 정권에 타격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은행들은 안보리가 8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문 2094호에 명시되지 않았다. 중국이 결의문에 없는 은행들을 제재하기로 나선 것에 대해 소식통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중국 당국이 확보했거나, 은행들이 중국 금융 법규를 크게 위반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증거를 확보했든, 법규를 위반했든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북한 금융 전문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천상업은행 등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라 중국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북한 은행이나 개인을 대신해 이 은행들이 금융거래를 해 오다 중국 당국에 적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과거 같으면 묵인했을 사항"이라고 밝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실이라면 파격적인 조치"라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분명한 목적 하에 움직이는 것인 만큼 일단 시작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이 경우 북한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북한금융제재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