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UC어바인)이 백신의무화 정책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의료윤리 교수를 해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UC어바인 의과대학 의료윤리 프로그램 책임자인 아론 케리아티 박사는 온라인플랫폼 서브스택에 이같은 글을 올리고 자신이 즐겁게 가르쳤던 대학과 작별을 고한다고 밝혔다.
케리아티 박사는 지난 8월 대학의 백신 의무화에 대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으며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는 백신의무화가 수정헌법 14조에서 확립된 평등보호(equal protection)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케리아티 박사는 최근 CP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그 후 곧 회복되었다”면서 “내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백신에 의해 생성된 면역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강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케리아티 박사는 “하지만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하지만 대학 측은 감염에 대한 백신의 효능이 단기적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수정하거나 접근 방식을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CP는 UC어바인 측에 케리아티 박사의 해고에 대한 성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케리아티 박사는 최근까지도 UC 어바인 의료윤리센터 소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중도우파 싱크탱크인 윤리와 공공정책 센터(Ethics & Public Policy Center)에서 생명윤리와 미국 민주주의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누군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항체와 T세포 모두를 포함하는 면역반응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반대로,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노출될 때 우수한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자의적인 근거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을 중단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지 않거나 자연면역이 있거나 혹은 백신에 대해 다른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mRNA 백신과 같은 최소한의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를 강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리아티 박사는 의료 윤리학자라는 직업에 비추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