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복음주의 목회자 2명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시당국에 이를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유럽인권재판소에 진정을 제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앞서 시 당국 관리들과 경찰은 모든 학교 행정가들에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위험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 학생들에게 알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브코 토체프 목사와 라도슬라프 키랴코프 목사는 지난 2008년 학교 행정부에 경찰과 함께 부르가스 시의회가 보낸 서한을 옹호하는 불가리아 정부의 주장에 대응하는 소송 사건 적요를 이달 초 유럽최고법원에 제출했다.
부르가스 시 공무원들이 보낸 서한에는 모든 비동방정교회 기독교인들은 종파(이단)의 일부로 분류됐다.
목회자들을 대리하는 법률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ADF)는 “공무원들은 또한 ‘개신교인들이 새 신자를 속이고 불가리아를 분열시키는 대규모 선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서한은 또한 개신교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 정신이상과 장애를 겪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급의 학생들은 명명된 그룹 중 한 곳에서 누군가를 만난 적 있는지 보고하도록 요청받았다. 정부는 또한 ‘종파와의 전쟁’이라고 명명하는 보도를 생성하기 위해 언론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한다.
키랴코프 목사는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라며 “동시에 언론도 우리가 위험한 종파주의자이며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자유수호연맹 변호사 빅터 코스토브는 “종교적 신념은 인간 존엄의 일부이며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정부의 행동은 무모했고 내가 대리하는 목회자들인 톤체프와 키랴코프 목사가 종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며 “그들은 또한 다른 모든 교회와 더 큰 맥락에서 그 도시와 시골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 불가리아 기독교 지도자들은 당시 의회에서 진행 중인 2건의 법안 초안이 국가의 종교교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정안은 불가리아 시민이 불가리아에서 신학교육을 이수했거나 불가리아 정부 기관과 국가가 승인한 교단에서 인정한 해외졸업장을 소지한 경우에만 전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129개국에 소재한 국제적인 교회 네트워크를 섬기고 있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법안 초안이 복음주의 교회와 기관을 폐쇄하거나 견디기 힘든 차별적인 행정 부담에 직면해 폐쇄하도록 위협한다”라며 우려를 표명하면서 “(개정안이) 성직자 훈련과 임명은 물론 종교 공동체의 자금 조달과 재정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