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대륙에서 반기독교 증오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현지 기독교인에게 가장 도전적인 장소로 영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이 상위 5개국을 차지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12월 10일(이하 현지시간)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OIDAC(Observatory on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Christians in Europe)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유럽에서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70% 증가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국가로 선정됐다.
증오범죄에는 교회와 기독교 건물에 대한 기물 파손과 방화, 묘지 모독, 기독교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및 부모 권리에 대한 제한이 포함된다.
OIDAC은 세속적인 편협과 이슬람의 억압이 유럽 기독교인들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위협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종교를 사적인 영역으로 격하시키고 신앙이 건강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문화적 변화를 일으킨 이데올로기로 주입된 세속화 역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신앙에서 파생된 기독교 도덕에 대한 강력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반대와 증가하는 범죄화”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설교한 후 기독교 학교 교목직에서 해고되고 영국 정부의 테러 감시 단체인 ‘프리벤트’(Prevent)에 보고된 버나드 랜달 목사의 사례를 강조했다.
렌달 목사는 자신의 경험이 기독교인들이 직면해야 하는 편협함의 증가에 대한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비엔나 대학 종교사회학 교수인 레지나 폴락은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걱정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보고되는 경우도 적었다”라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식 제고 조치와 연구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변호사인 펠릭스 보엘만은 “관용이라는 이름의 편협함이 국가의 지침이 되고 있다”라며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보호계층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관용은 일방통행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OIDAC 국장 매들레인 엔즈버거는 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우려되는 현상’이 드러났으며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사이의 ‘종교적 문맹’을 극복해야 한다”라며 “기독교인들이 도덕적 가치와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기독교인 학생과 연사가 캠퍼스에서 침묵할 때, 과도한 정부 간섭으로 부모의 권리가 짓밟힐 때, 기독교 난민의 망명 신청이 자의적으로 거부될 때, 종종 기독교인에 대한 이러한 편협함과 차별의 근원은 문제에 대한 단순한 무지나 명백한 반기독교적 편견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종 세속적 편협함은 급진적이고 이념적인 그룹에 의해 주도되며 합리적인 세속주의 개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세속적 편협은 종교에 대해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협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