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중독 시리즈 16] 아동·청소년 대상 성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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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목사님 (품는 교회 담임, Next 세대 Ministry 대표)

"제일 예쁜 애랑 야식 먹고 힐링하고 싶었다. 사모(아내)는 평생 너처럼 귀엽지 않다", “그냥 그날 처음은 좋았다고 해 다오. 부탁이다. 네가 좋다고 해서 그 사달이 났다"

국내외에서 2.000회 이상 청소년 부흥집회를 한 사람이 있어요. 청소년 집회를 휩쓸 듯했지요. 문00 목회자는 자신은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자부했어요. 청소년들에게 성 관련 강의도 꾸준히 했고요.

그런데 문00 목사는 2016년 성범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문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청소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큰 부흥 집회를 이끌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섬긴 이00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루밍 성폭력으로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대표직을 자진해서 사퇴했어요. 나중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오늘날 청소년 사역자의 성범죄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장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이런 행위는 범죄이고,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혹 성범죄는 더 큰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렇게 말해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해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미수범도 처벌 받는다.
⑦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대는

△16~18세 42.3%
△13~15세 26.9%
△7~12세 27.8%
△6세 이하 3.1% 순으로 골고루 분포했습니다.

가해자는

△아는 사람 45.6%
△전혀 모르는 사람 37.4%
△가족 및 친척 13.4% 등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이유는 바로 음란물, 자위, 성 중독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피해 양상에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정책은 초기 사건 개입 및 위기‧응급 지원을 중심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어요. 즉, 위기 상황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 삶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은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 5가지 정도 대책이 요구됩니다.

첫째, 피해자 상담 및 케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합니다.
넷째, 가정, 학교, 협력 기관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피해자가 후유증이 없도록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합니다.

김영한 목사(품는 교회 담임, Next 세대 Ministr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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