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폴로스키 목사 ‘예배 제한 조치’ 비판 공개발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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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

캐나다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가 공개발언을 할 때마다 정부가 선호하는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하급심의 판결을 항소법원이 뒤집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길거리 교회와 아둘람굴’(Street Church and The Cave of Adullam)의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예배 제한 조치를 거침없이 비판하며, 법 집행관들과 대립해 왔다.

법원이 폴로스키 목사에게 청구한 지급액 마련에 힘써온 ‘레블미디어’(Rebel Media)의 에즈라 레반트는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알버타 항소법원이 폴로스키 목사에게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레반트는 “항소심 판결은 플로스키 목사가 ‘전염병이나 봉쇄와 관련된 공개적인 발언’을 한 이후 정부의 부가조항을 밝히도록 강요한 ‘이상하고 위헌적인 판결의 조항’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폴로스키 목사는 “심장이 뛰었다. (판결이 나올 당시) 동생과 함께 운전 중이었고, 우리는 주먹을 부딪혔다”며 “이 판결로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 수 있고, 언론의 자유와 권리, 자유헌장, 행동강령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판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또 “판결문은 우리가 아직 나라를 잃지 않았고,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첫 판결에서 패소했을 때 폴로스키 목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발언할 때마다 부패한 판사들과 부패한 법원 체계, 부패한 정치인들을 달래기 위해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한다”며 한탄했다.

이번 판결은 폴로스키 목사가 지난 5월 8일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드린 혐의로 체포된 데 따른 것으로, 하급심 판사는 그가 집합 예배와 봉쇄 조건과 관련 정부를 비판할 때마다 정부의 부가조항을 밝히도록 요구한 것 이외에 23,000달러의 벌금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요구했었다.

이 같은 ‘즉시발언’ 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2022년 6월 14일 상고심 심리 때까지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