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말을 맞추면서 내년 예산이 앞서 정부가 제출한 604조 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2년 연속 예산을 순증한 것인데 이러한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이다.
씀씀이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나라 살림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정부가 책정한 내년 예산만 해도 올해와 비교해 46조원 늘어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서 내년 예산안 처리될 듯
2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전일 진행한 예산 협의에서 법정 시한(2일)에 맞춰 이를 처리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액 규모를 잠정 합의한 것이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액 소요가 확정되면 전체 예산 규모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안보다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증액분에는 여당에서 주장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2403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1조2522억 원과 비교해 80.8% 줄어든 액수다.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와 비교해 70.3% 감소한 6조 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반대로 여당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1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해 2조2000억 원 순증한 바 있다. 이처럼 2년 연속 정부 예산안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09년(7000억원)과 2010년(1조원)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 증액이라고 말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돈 풀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정부 들어 늘어난 총지출만 200조 원에 달하고 600조 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나랏빚도 급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조 원가량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는 960조 원을 넘기고 내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3%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비율도 내년에 50%를 넘고 2025년에는 50% 후반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속해서 경계해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위기 시에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 입맛따라 세제에 예산까지 바뀌어
세제도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예산도 정치권에 입맛에 따라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한 지 1년 만에 시행 시기를 미뤘다. 또한 1주택자가 부동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대해서도 집값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1일로 유예된다. 실제 개인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이보다 1년 더 뒤인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다.
납세자는 이 기간에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손익통산을 적용받게 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 하는 식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도 실지거래가액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면 1세대 1주택자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자는 1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전문가들도 이번 세제 개정 절차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손바닥 뒤집듯 세제를 바꾸면 제도 유지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조세 수용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과세 대상이 불만을 가진다면 언제든지 근거나 설명이 없이 세제를 바꿀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세 시스템상 보완이 필요하다면 연기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선거 때문이라면 과세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세금을 징수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분배해주는 것이 더 떳떳하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