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들이 번성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사회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기업의 경영권과 본질을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나아가서 (차별금지법안에)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허무는 조항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안)에는 여러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데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등이 있다"며 "그런데 기존 개별법에 차별금지조항들이 다 내포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법 가운데 5개(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인권위법, 노조법)에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별법들이 잘 되어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려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나치다는 반론을 하고 있다. 이건 교회 및 기독교인들만 반론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경제학에서 인정하는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학력, 경력, 기술, 언어능력, 잠재력, 적성 등이 있다. 이는 모두 기업에서 봐야 하는 것들이다. 또한 인사관리는 경영의 모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활용하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며 여기에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기업이 돈을 벌려면 제품을 차별화해야 하며, 경쟁사보다 더 좋고 싸게 파는 것이 바로 차별화"라고 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이런 기업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은 법이 아니라 그 회사의 생산성, 경쟁력, 차별화"라며 "목표가 좋다고 해서 다 용인할 수 없다. 어떤 것이 더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인가 우리 크리스천이 생각해보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