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일까지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능여부에 대해 응답 기업 66.5%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77.3%로 올라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무 이행의 어려움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체 기업의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다.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 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 일정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