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 항목에 '월경 장애'를 추가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와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타 이상반응 항목에 포함되던 월경 장애가 이달 중 개별 신고 항목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백신 이상반응 신고 항목은 ▲발열 ▲통증 ▲부기·발적 ▲구토·메스꺼움 ▲두통·관절통·근육통 ▲피로감 ▲알레르기 반응 ▲기타 총 8개 항목이다. 월경 장애가 나타났을 경우 8개 항목 중 '기타'에 표기하고 개별 증상을 작성해야 한다. 질병청이 매주 발간하는 예방접종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42개 이상반응 항목 중 기타 항목은 총 17개인데, 여기서도 월경 이상반응은 포함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질병청은 지난달 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정출혈 등 생리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보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인과성은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다 최근 부정출혈 신고가 많아지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7일 기준 부정출혈 관련 이상반응 신고는 712건 접수됐다. 백신 부작용으로 여성 부정출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4만5308명이 동의한 상태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국립보건원은 여성들 사이에서 생리 관련 부작용 겪었다는 사례를 연이어 보고하면서 이 백신과 생리 불순 간의 상관관계 연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 산부인과협회 자문 의견에도 지속적인 감시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방접종 신고 시스템으로 리스트를 작성했다. 별도의 조사 항목 만들어 정보 수집하고 학회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추가됐다고 해서 인과성을 인정받거나 보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기타 항목으로 신고받던 것을 기타-월경 장애로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인과관계 인정 여부나 보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신고를 받고 해외 연구나 국내 상황을 참고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