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6회 총회가 13일 울산광역시 소재 우정·대암·태화교회에서 각각 분산 개최된 가운데, 위원회 보고 순서가 있었다. 특히 정년연구위원회는 교회가 원할 경우 목사·장로의 시무 정년 연장을 청원했지만, 총대들은 현행 헌법인 만 70세까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년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목사는 “104회기·105회기 동안 총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1차는 헌법대로 현행 유지(43%), 연장(45%), 하향조정(12%)이며, 2차는 현행유지(47%), 연장(38%), 하향조정(12%)으로 조사됐다”며 ”따라서 목사와 장로 시무 정년을 만 70세까지 헌법대로 하되, 지교회가 원할 경우 노회의 허락 하에 만 73세까지 지교회만 시무하고 대외활동은 금지한다”고 청원했다.
그러나 한 총대가 “목사와 장로 정년은 현행 헌법대로 하는 게 가하다”고 하자 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의견을 물었고 이에 총대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통과됐다.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도 있었다. 위원장 배만석 목사가 발표한 보고에서 “전광훈 목사는 그의 이단성 발언을 더 확실히 회개토록 하고 목사로서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기로 한다.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를 촉구하기로 한다”며 “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관련해서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직을 사퇴했으므로 한국교회 각 연합기관 통합을 위해 한기총과의 교류를 허락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 보고는 그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