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관련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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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페이스북 워치 캡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9일(현지시각) 텍사스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30장 분량의 소장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헌법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라며 “낙태 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했다.

텍사스 심장박동법으로 알려진 텍사스 SB 8은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 이 법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것까지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 사실상 전면적인 낙태금지법으로 불린다. 또 민간인이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나 그 조력자를 고소할 수 있게 돼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분명히 위헌적이다.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는 이러한 책략은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이 승리하면 다른 주도 다른 분야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의 시행 권한이 주 당국이 아닌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주정부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법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도 법무부가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속이나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승산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친생명단체인 텍사스의 ‘라이트 투 라이프’(Right to Life) 엘리자베스 그래함 부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녀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태아와 임산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실패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는 급진적 낙태 어젠다의 꼭두각시며 그의 사법부는 텍사스주 심장박동법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휴먼 코알리션 액션’(Human Coalition Action)의 첼시 유맨 이사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SB 8에 제기한 소송이 강력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 유맨은 “법무부는 텍사스 심장박동법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좋은 소식”이라며 “SB 8은 민사 소송을 통해 무고한 아이들을 낙태로 죽는 데서 보호하는 평화롭고 합헌적인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낙태 시술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한 FACE법은 이러한 맥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