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허버트 슬래터리 테네시주 법무장관이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테네시 녹스빌 동부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공화당 앨라배마주, 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 아칸소주, 조지아주, 아이다호주, 인디애나주, 캔자스주, 켄터키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몬태나주, 네브래스카주, 오하이오주, 오클라호마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다코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도 원고 측에 이름을 올렸다.
피고는 미 교육부, 미구엘 카도나 교육부 장관, 평등고용추진위원회 샬럿 버로우스 위원장,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차관보 등이다.
슬래터리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의 원인은 두 연방기관이 법을 변경하는 데 있다. 이는 의회의 독점적인 특권으로, 이 기관들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바이든 행정부가 “새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정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1972년 타이틀 IX 교육개정안’에 서명하면서, 교육 내 성차별 뿐 아니라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서 시작됐다.
원고들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전면 금지하는 타이틀 XI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들에게 여자화장실 사용 및 여성 치어리더 활동을 막는 것이 성차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자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평등고용추진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술지원 문서를 작성해 행정부의 연방민권법 해석에 따른 차별의 예시를 소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성전환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옷을 입거나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된다.
이 문서는 “고용주는 남녀를 위한 별도의 성구분 욕실, 탈의실, 샤워실을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 “종업원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욕실, 탈의실, 샤워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남성과 여성을 위한 별도의 욕실, 탈의실, 샤워실이 있을 경우, 고용주는 성전환자를 포함한 모든 남성이 남성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성전환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이 여성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개인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 또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괴롬힘의 예로 들었다.
바이든 행정부는지난 2020년 미 연방대법원의 보스토크 대 클레이튼 카운티의 판결을 바탕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당시 보스토크주 대법원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1964년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슬래터리 주 법무장관은 “당시 주 대법원이 라커룸이나 샤워실, 화장실에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IX와 VII에 따라 라커룸, 샤워실, 화장실에도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를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들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은 법안에 대해 기관이 ‘고시와 논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해석 및 자료표는 ‘새 법률과 권리 및 의무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고시와 논평의 대상이 되어야 했지만, 별도의 공론화 절차 없이 채택된 것이기에 위법이며 제쳐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