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리더십 정책이 학교의 차별금지 규정과 상충되는 종교 학생 단체에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미셸 아샤 쿠퍼 중등교육부 차관보 대행이 교육부 블로그에 ‘자유탐구규정(Free Inquiry Rule)에 대한 검토’에 대해 알렸다고 보도했다.
쿠퍼 대행은 “이러한 규정은 교육부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들에 대해 특정한 면에서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현재 수정헌법 제1조 수호, 차별금지 조건,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포괄적인 학습 환경 증진 등 일부 핵심 요건들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이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3월 행정명령 13864호에 서명한 데 이어, 2020년 11월 공립대 종교 동아리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한 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학과 대학교의 자유로운 탐구, 투명성, 책임성 향상” 규정으로 알려진 이것은 ‘자유탐구규정’으로도 불린다.
이 규정은 비기독교인이거나 성서적 성윤리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공립대학에서 처벌을 받게 된 기독교 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법적 다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다른 학생 동아리에 주어지는 권리, 혜택, 특권 중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쿠퍼 권한대행은 블로그 글에서 재검토에 따라 “자유탐구규정의 일부 폐지를 제안하기 위해 연방 관보에 게재된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립 대학과 대학교는 자유탐구규정보다 훨씬 앞선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차별금지 요구 사항의 준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공립 대학과 대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사려 깊게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무신론자들과 더불어 법정에서 자유탐구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정교분리연합은 이 같은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리차드 B. 캐츠키 부대표는 “교육부가 이 같은 해로운 규정을 재고하고, 대학과 대학교, 그리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것은 곧 시정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가 사용된다 해도, 우리 공립대학에서는 차별이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에 바이든 행정부도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연방법원은 웨인주립대 기독교 동아리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가 학교에 의해 동아리 자격을 박탈당한 후 제기한 소송에서 IVF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모임 장소를 무료로 예약하거나 캠퍼스 자금을 지원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다는 뜻이다.
미 미시간주 동부지법 로버트 클랜드 판사는 “다른 학생 동아리는 성별, 성 정체성, 정치적 당파성, 이념, 신조, 민족성, GPA 또는 매력에 근거하여 지도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동아리들은 지도자 자격으로…이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식 동아리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다른 법원들도 아이오와대학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IVF 지부를 포함한 다른 기독교 동아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렉 자오 IVF 대외관계국장은 작년 11월 성명을 통해 “일부 대학은 특정 종교 동아리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른 동아리들은 거부하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오 국장은 “대학교는 관용과 다원주의, 종교적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종교 동아리를 동등하게 환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