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익숙하게 향유하는 문화를 존중하자는 것이 유엔의 문화 다양성 개념
한국서 추진되는 문화다양성법은 외국인이 주체, 외국인 문화 차별 시 제재
이슬람은 국제법 무시하고 샤리아만 인정, 그들 위해 다수 국민 역차별 받나
21세기 인류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인종과 성별, 신분과 국적, 종교와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잘 산다고 하는 유럽에서는 무시당하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아 왔다.
다문화 정책은 1963년 캐나다의 상원의원 폴 유지크가 상원 연설에서 처음 제안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는 다문화 정책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의 제안에 유럽의 여러 국가가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다문화 정책은 선진국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들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인류 평화의 대전제라고 생각되는 다문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란 표현으로 국민을 설득해보려 했으나, 이것이 동성애 등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것을 깨달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최근에는 ‘문화다양성법’이라는 표현을 들고나왔다. 이는 표현만 바꿨을 뿐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안이 2014년에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들이 세부 시행규칙들을 만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여러 곳이다. 문화다양성법은 그 범위와 폭을 구체화하며 넓혀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 권고한 문화 다양성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은 그 개념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17세기 전 세계는 로마 교황청과 천주교가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였고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에 반발하여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성립되었고 이를 통하여 문화의 주체인 각국이 천주교, 루터교, 개신교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이것은 인류사의 대단한 발전이었다.
세상이 발달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프랑스의 레비스트로스(1908~1991)의 ‘문화상대주의’ 이론을 통해 모든 문화는 각각의 존재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결국 유엔에서 공인을 받아 문화 다양성이란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각 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의미이다. 즉 한국에서는 국민이 익숙하게 향유하고 있는 한국문화를 그대로 존중하자는 것이 유엔에서 말하는 문화 다양성의 개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각자의 문화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문화를 차별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한국문화의 주체가 되는 다수의 국민이 역차별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이슬람이라는 문화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샤리아(이슬람율법)만 인정하는 특수한 문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것을 존중해 주기 위해선 우리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의 문화 다양성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일찍이 1993년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 박사는 ‘문명의 대충돌(Clash of Civilizations)’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온 세계가 서구의 발달된 문명과 비서구권의 미개발 문명 간의 충돌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비서구권에서 이슬람 문명과 중국의 문명이 서방세계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것으로 봤다. 특히 이슬람권은 높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팽창과 배타적 교리로 인해 타 문명권들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당시 서구 학자들이 볼 때 세계는 다문화 정책의 성공으로 가고 있는데 ‘문명 간의 충돌’이라는 주제는 왠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느낌을 주는지라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 후인 2001년 9월 11일, 인류를 패닉 상태에 빠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잠자는 세계를 깨웠다. 미국의 뉴욕에서 출근용 비행기를 납치하여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펜타곤을 들이받아 하루에 약 3천 명의 무고한 생명을 파괴한 것이다. 이것이 19명의 무슬림이 저지른 사건임을 알게 된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이슬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무슬림이 반발하며 “왜 몇몇 사람이 저지른 사건을 특정 종교와 연관시켜 비난하느냐?”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며 테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시를 비난했다. 그러자 부시 대통령은 한발 물러서서 ‘이슬람과의 전쟁’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바꿈으로써 빗발치는 비난을 피했다. 9.11 테러로 인해 과연 이슬람이 문명 간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무엘 헌팅턴 박사의 예언이 맞았다는 세계인의 깨우침과 함께 그의 논문은 수십 개국 언어로 번역 출판되어 보급되었다.
서방세계 지도자들이 다문화 정책에 대해 내린 평가
자타가 공인하는 유럽 최강국 독일에서 총리를 4번이나 연임한 앙겔라 메르켈 여사는 강력하게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오던 유럽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다. 그러나 2015년 시리아의 무슬림 난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여 유럽의 대혼란을 불러들였고, 결국 이슬람 때문에 다문화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고 고백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번 임기를 마치면 정계를 은퇴할 것을 선언했다.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 총리 역시 무슬림 문제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그 책임을 지고 총리직을 사퇴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다문화 정책 실패를 공언한 유럽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무슬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지스카르 데스탱은 1974년부터 1981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을 지내면서 유럽의 화폐를 통합하여 유로화를 상용화함으로 유럽 경제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가 2020년 12월, 9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의 정치 인생 중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슬림 난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는 그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다’고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발생하는 테러 때문에 이제는 유럽에서 무슬림 난민 유입을 차단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과연 여기가 한때 다문화정책을 꽃피웠던 유럽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심지어 헝가리 의회는 2018년 6월 무슬림 난민을 한 사람이라도 도울 경우 1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일명 스톱-소로스법을 찬성 160, 반대 18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유럽에 유입되는 난민들은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다.
유럽은 난민들이 유입되던 발칸 루트를 철조망을 쳐 차단하는 한편, 터키에 난민 수용소를 만들고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다. 난민을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은 하겠지만 그들을 받아들여 함께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문화 정책은 왜 무슬림들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 때문이다. 무슬림이라면 샤리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와 상충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대라면 카이로 인권선언문을 제시할 수 있다.
유엔에서는 1948년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제정하여 선포했다. 거기에는 인간이 성별, 종교, 문화, 국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및 인간이 방해받지 않고 누려야 하는 30가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1990년 8월 5일, 그 당시 OIC(이슬람회의기구, 현 이슬람협력기구) 회원국이었던 44개국 대표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서 이슬람 율법에 우선권을 두는 새로운 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그 내용을 보면 OIC 회원국들은 가능하면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문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일 이슬람 율법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슬람 율법에 우선권을 둔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은 차별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차별할 수 있다’ ‘이슬람을 떠나는 배교자는 처형할 수 있다’ ‘꾸란이나 무함마드를 모독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등이었다. 이 카이로 인권선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슬림들이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2012년 2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 있던 미군의 바그람 공군 기지에서 도서관을 정리하면서 안 쓰는 책들을 소각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소각장에서 불에 탄 이슬람의 경전 꾸란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주민에게 전해졌다. 이에 분노한 이슬람 성직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사원마다 확성기로 주민을 선동해서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몰려나와 전국적인 규모의 반미 시위로 이어졌다. 이 시위는 폭동으로 이어졌고, 미군 병사 2명이 총격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흘째 계속되는 폭동으로 15명이 숨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 있던 프랑스와 스웨덴 군 기지도 폭도들에게 공격을 당했으나 시위는 멈출 줄을 몰랐다. 아프가니스탄 하원은 꾸란을 소각한 미군 병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결국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공식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수많은 꾸란 중 한 권 때문에 미군 병사를 두 명이나 죽이고도 폭도들의 분이 풀리지 않으니 세계 최강국의 미국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동시에 왜 다문화정책이 이슬람 때문에 불가능한지를 설명해 주는 확실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이슬람의 이름으로 극단적인 테러를 저질러 무고한 많은 생명을 잔인하게 죽임으로 세계적으로 이슬람의 이름에 먹칠을 했던 테러범들을 대하는 무슬림들의 반응은 어떤가? 그들을 규탄하는 세계적인 시위는 일어난 일이 없다. 이슬람이 정말 평화의 종교라면 ‘이슬람의 이름으로’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이 훨씬 더 이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독한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평화주의 무슬림들이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테러에 대해 세계적인 시위를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성취 방법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그들도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슬람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정책은 아무도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좋은 정책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미 서방의 선진국들이 이슬람으로 인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정책이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아직 이슬람 인구가 0.5% 정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숨죽이고 있지만, 유럽처럼 5%가 넘어가면 정체를 드러내며 유럽보다 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교리대로 한국 사회를 점령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무슬림들은 온건한 성향의 무슬림이기 때문에 유럽처럼 그렇게 심하게 테러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생각해 보자. 2015년 1월 프랑스에서 무함마드 만평을 잡지에 실었다는 이유로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샤를리 에브도 잡지사를 찾아가 근무하던 직원들과 경비원 등 12명을 살해하고 “우리가 선지자 무함마드의 원수를 갚았다”고 외치며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표현의 자유를 살인과 폭력으로 다루는 이슬람 테러에 대해 서방세계가 성토하고 있을 때, 전 세계 무슬림은 오히려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시위에 나섰다. 이로 인하여 온 세계가 시끄러울 때 한국의 무슬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서울 한남동 모스크에서 무슬림 400여 명이 모여 “우리는 험담과의 전쟁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무함마드를 사랑합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용산구 일대를 돌며 서울시민이 보란 듯이 시위를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들은 ‘험담과의 전쟁’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그 시위대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험담’은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나 조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에서 전쟁(지하드 Jihad)은 파리 테러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한국의 무슬림들은 아직 숫자가 인구의 0.5% 정도밖에 되지 않아 힘으로 비무슬림들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언젠가 힘이 생기면 자신들도 이슬람을 위해 전쟁(지하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결국 헌신된 무슬림들은 ‘비무슬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알라께서 허락하신 일이다(safk dimaa al kufar halal)’는 교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아랍의 이슬람권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듣는 매우 익숙한 교리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유럽 사람들인들 왜 다문화 정책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해 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교리와 충돌된다면 세상의 법을 무시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다문화 정책은 이슬람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
이슬람 율법은 대한민국의 미풍양속과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없고 국민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독소조항을 지고선(至高善)으로 배운 이들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보호해 주겠다는 법을 만들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국민은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다.
‘문화 다양성’이라는 말은 누구나 호감이 가는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슬람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라오며 후손들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소위 ‘문화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하자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걸고 지자체들이 이와 관련된 조례들을 제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극히 작은 일부를 차지하는 집단을 우리나라에서 문화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슬람이라는 소수 그룹의 문화를 보호받아야 할 문화의 주체로 본다는 말의 위험성이 실감 나지 않겠지만 유럽은 이 문제로 이미 홍역을 앓으며 그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은가? 문화 다양성은 듣기에는 좋은 말이나 잘못된 해석을 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유럽처럼 이슬람으로 파괴된 미래를 물려주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만석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슬람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