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9일부터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해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예배 인원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교계는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이 종전 19명에서 99명까지 늘어나게 된 것을 반기면서도 방역 당국의 예배 모임에 대한 비합리적 통제에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거리두기 4단계에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만 허용됐던 종교활동을 10%,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본의 이런 설명에도 교계는 1,000명 이상의 대형교회의 경우 수용인원의 10%에 최대 99명까지로 제한한 것은 여전히 비합리적인 통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0명 이상 1,000명 이하 교회의 경우는 10% 19명을 기준에서 일부 완화됐다고 볼 수 있으나 1,000명 이상의 규모까지 99명으로 제한한 것은 무슨 근거냐는 것이다. 또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아예 제외한 것도 ‘연좌제’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명에서 99명으로 수가 늘어난 것은 산술적으로는 5배나 증가한 것이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완화고 특혜성 조치처럼 보인다. 벌써부터 일부 영업장에서는 종교계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300에서 1000명 미만의 교회는 기존보다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한국교회 대다수인 100~200명의 작은 교회들은 현실적으로 10%에 묶여 10~20명밖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다. 또 1,000~5,000명의 대형교회도 10%면 100명에서 50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상한선을 99명으로 묶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통제를 당하게 되는 셈이다. 외부에서 볼 때는 종교계만 특혜를 준 것 같지만 일종의 ‘착시효과’나 다름없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예배 인원을 최대 99명까지로 정한 과학적 근거나 방역 원칙은 어디에도 없다. 공연장은 5,000명까지 가능하고 영화관도 한자리 띄어 앉아 관람한다. 마트 백화점은 아예 인원 제한이 없다. 반면에 예배당은 아무리 넓어도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이것을 완화된 조치라고 무턱대고 환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의 이 같은 발표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한국교회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자연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를 ‘코끼리에 비스켓 하나 던져주는 격’이라며 “99명 인원 제한 발상은 아직도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통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같은 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제라도 4단계에서 1,000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최선의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집회를 진행해온 1,000석 이상의 대형교회들에 대하여 여전히 비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대를 돌파하며 제4차 유행기에 접어들자 지난 7월 9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발표하며 수도권의 모든 교회에 일률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요구했다. 방역 당국이 약속했던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스스로 철회했다.
그러자 예자연과 일부 수도권 교회들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에 일률적인 비대면 예배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교계의 요구를 일부 인용해 비대면 예배 시에도 수용인원의 10% 내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그 인원은 19명을 넘을 수 없다고 했다.
교계는 가처분 결과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조치가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를 뒀지만 대면예배 10% 허용에 인원을 19명으로 한정한 것이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점을 걱정했다.
그 같은 우려는 곧바로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서울 지역 일부 목회자와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대면예배 지침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4일 이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최대 19인까지의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있어 그로 인해 대면예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 가처분을 기각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통제를 거부하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 가거나 헌법 소원으로 다투려는 교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의 참석자 수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일찌감치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판결문은 “아무리 팬데믹 중이라 해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한국교회는 이제야 출발대에 섰다.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6)고 말씀하셨다. 그 전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10:25)라고 하신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로 뭉쳐 오늘의 위기를 돌파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그 날이 가까움을”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