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으로 집계됐다.
착한 임대인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올렸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보면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은 9만9372명이다. 이들은 임차인 15만8326명에게 총 40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들은 이 제도에 따라 2011억원의 세액을 돌려받았다.
2020~2021년 신고 기준 법인세 자료를 보면 법인 착한 임대인은 4584개였다. 이들 법인은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착한 임대인 법인을 수입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하 법인이 2596개로 가장 많았고, 100억원 이하 법인이 1253개, 500억원 이하 법인이 422개, 500억원 초과 법인이 313개였다.
세액공제액도 10억원 이하 법인이 120억4300만원으로 최다였다. 10억원 이하 법인이 깎아준 임대료가 가장 많았다는 의미다.
100억원 이하 법인은 110억1700만원, 500억원 이하 법인은 37억8300만원, 500억원 초과 법인은 87억78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경기, 부산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임차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6만137명이었다. 이어 경기가 4만75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9858명)까지 합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은 총 11만7509명이다.
부산(1만2230명)과 대구(1만1592명)도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은 1만명 이상이었다. 경남(5624명), 경북(5612명), 충남(4970명), 대전(4094명), 충북(3989명), 광주(3805명), 울산(3172명), 강원(2577명), 전북(2350명)은 2천명 이상의 임차인이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인하 받은 임차인이 가장 적은 시도는 제주(573명)였으며, 세종(1036명)이 그다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