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 특징을 비롯해 아동의 성장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이달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통계청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관련한 19종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통계등록부를 작성했다. 이번 등록부는 2015~2019년 기준 아동 중심으로 동거인을 가려내고 출생 이후 발생한 가족 변화와 현재 양육 부모의 고용 상황 등을 반영했다.
등록부에 따르면 2019년 아동 가구(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487만3천가구로, 전체 가구 2088만1천가구의 23.3%다.
전체 가구에서 아동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9%, 2016년 26.9%, 2017년 25.8%, 2018년 24.6%에서 2019년 23.3%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총인구 5177만9천명 중 아동 인구는 15.1%인 782만3천명으로, 아동 인구 비율 역시 2015년 17.2%, 2016년 16.8%, 2017년 16.2%, 2018년 15.6%에서 더 내려갔다.
2019년 아동 가구 중 50.8%는 아동이 1명이며, 아동 2명은 41.7%, 아동 3명은 6.9%, 아동 4명 이상은 0.6%였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다문화 부모의 아동 수는 23만7천명으로 전체 아동의 3.0%를 차지했다. 다문화 부모 아동 비율은 2015년 2.1%, 2016년 2.5%, 2017년 2.6%, 2018년 2.8%에서 더 늘었다.
부모가 함께 양육하는 아동은 687만5천명(87.9%), 부모 중 한 명만 같이 사는 아동은 61만2천명(7.8%)이었다. 부모와 살지 않고 친척과 함께 살거나 시설 등에 사는 아동은 33만7천명(4.3%)으로 집계됐다.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양부모 양육 아동은 88.2%에서 87.9%로 줄었고, 한 부모 양육 아동도 8.2%에서 7.8%로 감소했다. 부모 미양육 아동은 3.7%에서 4.3%로 늘었다.
2019년 한 부모 아동의 경우 아버지가 양육하는 아동이 34.8%, 어머니가 양육하는 아동이 65.2%였다. 2015년에 비해 아버지 양육 아동은 2.4%포인트 줄었고, 어머니 양육 아동은 2.4%포인트 늘었다.
육아휴직률, 공무원 엄마 중소기업의 2배·공무원 아빠 4배
정부나 공공기관에 다니는 엄마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엄마보다 육아휴직을 2배 더 하고 있었다. 공무원 아빠의 육아휴직률은 중소기업 아빠의 4배였다.
2019년 기준 만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상용직 근로자 중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시민 단체 등 비영리 기업에 다니는 여성은 24.8%가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종사하는 워킹맘의 육아휴직 비율은 각각 12.4%, 6.2%로 낮았다. 대기업 워킹맘은 24.1%로 비영리 기업과 비슷했다.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육아휴직률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같은 기간 공무원 등 비영리 기업에 다니는 아빠의 육아휴직률은 4.3%로, 대기업(2.4%)과 중소기업(1.1%)보다 높았다.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체 상용직 근로자 294만6천명 중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24만9천명(8.4%)이었다. 엄마가 18.5%, 아빠는 2.2%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휴직률은 2015년(19.4%)보다 낮아졌지만, 아빠 휴직률은 2015년(0.5%)보다 높아져 전체 육아휴직률은 소폭 증가했다.
한 부모 가족의 육아휴직률은 엄마 직장인이 5%, 아빠 직장인은 2%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부모 아동 가구 중 부모가 맞벌이인 가구는 59.3%, 홑벌이인 가구는 37.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