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감소 대책 차원에서 9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최대 20%, 신호·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됐다. 기존에 내던 보험료가 80만원인데, 신호 위반을 했다면 다음에 낼 보험료는 88만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교통 법규 위반에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 등은 지난 3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보험료 할증 대책을 마련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의 속도 기준은 서울의 경우 시속 30km이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서울을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해 과속(시속 50km 초과)하면 1회 위반엔 보험료의 5%, 2회 이상 위반 때는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행자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차량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엔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차량이 우회전한 뒤 두 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에선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도 보행자가 없다면, 차량이 지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이 역시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한도는 보험료의 최대 10%까지 적용된다.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교통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2016년 4292명→작년 3081명)다. 그러나 작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였다.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아직도 보행 사망자가 OECD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에, 법 제도 개선·시행을 통해 보행자 사고를 더 낮추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