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중국 당국이 지난 14일 탈북민 50여 명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보도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중국 당국이 14일 오전 탈북민 50여 명을 단둥 세관을 통해 전격적으로 북송했다는 보도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 난민(asylum seekers)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는 탈북민들은 보통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 낙태 및 다른 성폭력을 당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대변인은 이어 50여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당했다는 최근 보도들로 인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또 중국은 1951년 난민지위에 대한 유엔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대한 의정서 및 고문금지협약 당사국으로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했다고.
앞서 RFA는 지난 16일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난 14일 아침 대형버스 편으로 50여 명의 탈북민들을 북송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소식통은 이날 하루 단둥 국경 세관이 문을 연 틈을 타서 중국 당국은 중국 심양에 1년 넘게 수감되었던 50여 명 탈북민을 북송했다며 이 가운데는 일반 탈북군인과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비행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19일 RFA에 한국 정부는 이 50여 명의 탈북민들을 구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헌법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시민들인데 한국 정부는 이들을 외면하고 중국이 50여 명의 탈북민들을 박해받을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는 것을 묵인했다고 비판했다고 RFA는 전했다.
한편, RFA의 보도 이후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중국과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대표 이애란 박사)은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은 분명히 북한 지역까지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지역을 탈출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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