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등에 대한 잔혹행위, 대량 학살로 보여질 만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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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APPG 북한인권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 개요

- 영국 북한 관련 초당적 모임(APPG on North Korea)은 북한 내 인권침해 조사를 실시함
- 2014년부터 2020년 1월 사이의 북한 인권침해 증거를 수집하여 잔혹 행위 등을 도표화하고 이데 필요한 대응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임
- 이 조사는 컴퓨터 검색, 공개 상담, 구두 청문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4년 발간된 UN의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COI)를 기반으로 함

■ 주요 내용

-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2014년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잔혹행위의 본질과 심각성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유엔의 권고사항 중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7년 동안 이행된 것이 없음
- 조사 위원들은 살인, 고문, 비인간적 대우 및 처벌, 성적 또는 젠더 기반 폭력(강간 및 성폭력 포함), 성매매, 강제 낙태, 영아 살해, 현대판 노예, 그리고 종교나 신념에 기반한 박해 등에 북한 당국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봄
- 잔혹행위는 반인륜적 범죄로 일부 집단(기독교, 중국혼혈, 적대적 집단)에 대한 잔혹행위는 대량 학살로 보여질 만한 함

■ 영국 정부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

〇 인권에 대한 지원
- 영국 정부는 UN을 통한 직접적 또는 다른 국가(특히 한국)와 협력하는 간접적인 방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며,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명시된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권리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를 포함한 모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 영국 정부는 새로운 美 행정부 및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함. 이를 통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고, 회의 빈도를 높이고, 표적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대북제재결의안 7장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묵시적 거부권 위협에 대한 시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함
- 영국은 (다른 국가들도)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해결해야 함
- 영국 정부는 UN 조사위원회 권고안을 다시 검토하여 관련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북한을 위한 ‘인권 컨택 그룹’을 창설해 지원해야 함
- 영국 정부는 R2P 친구 그룹, R2P 포커스 포인트 네트워크, International Attracity Working Group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북한에서 발생한 국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R2P(Responsibility to protect)란 보호책임으로 특정 국가가 반인도 범죄, 인종청소, 전쟁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할수 있다는 원칙임

-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과 다른 국가들은 다른 국가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노동 조건을 조사하여 강제 노동의 위험이 있는지 파악해야 함. 또한 북한 노동자가 강제노역에 처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 영국과 다른 국가들은 강제 결혼과 성 노예, 특히 중국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하며, 중국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임신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함
- 영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해 중국 대사와 외교적 대화를 시작해야 함
- 영국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의 자유권을 포함하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함

〇 잔혹행위 해결 및 추가 잔혹행위 억제
- 영국 정부는 기독교인과 같이 “적대적”으로 분류된 개인을 차별하고 박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추적, 임의체포를 포함하여 고문, 비인간적 또는 모멸적인 대우, 독단적인 기독교인 처형과 같은 기본권이 침해를 억제해야 함
- 영국은 UN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북한의 잔혹행위를 방지해야 함
- 영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기 수용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함
- 영국은 기독교인, 중국 혼혈 아이들, ‘적대’ 집단에 대한 학살 및 잔혹행위에 대해 집단 학살 협약의 예방 의무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함

〇 추가 잔혹행위 방지: 조기 경보와 위험 평가
- 영국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불안정의 위험에 처한 국가’ 프로세스, 외무부(FCDO)의 안정성 모니터, 정부 간 분쟁 및 안정성 공동 분석 등 기존의 기관을 이용해 대규모 잔혹행위 위험을 밝혀내야 함
- 특히, 관리소 수용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 북한 내 식량 공급의 신뢰성, 해외 노동자들의 노동 및 생활 환경과 관련된 잠재적인 반인륜 범죄의 위험성을 포착하고 있는지를 밝혀내야 함.
- 정부는 북한 관리 및 기타 대표들이 다른 관점에 노출될 기회를 제공하는 다년간의 ODA 지원 외무부(FCDO) 프로젝트를 고려해야 함
- 영국 정부는 인권고등판무관실(OHCR) 서울사무소와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프로젝트(DPRK Acconuntability Project)가 수행하는 모니터링, 문서화, 수사 및 기소 작업에 다년간의 자금제공을 고려해야 함

〇 인도적 지원
- 영국은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한의 잔혹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과 끔찍한 경제 상황의 결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인도적 지원을 보장해야 함(코로나19로 악화)
- 영국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 이외의 국가에서 잔혹행위의 생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 해야함
- 성매매, 성폭력, 강간 등의 북한 생존자는 반드시 현지 지원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망명 등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〇 정의와 책임 조사
- 영국은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북한 정권의 잔혹행위를 기소하기 위해 증거를 보존해야하며, 이는 유엔국제중립독립기구(International, Impartial and Independent Mechanism)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확립하여 달성할 수 있음
※ 유엔국제중립독립기구(IIIM은 2011년 3월부터 시리아에서 벌어진 범죄자의 수사와 기소를 지원하는 기구임)

- 영국은 조사 기관이 북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함
- 영국은 한반도를 위한 포괄적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상사태 계획 전략을 개발해야함 (갑작스러운 정권 붕괴 시 증거물 보호 등 특히 관리소에서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〇 책임
- 영국은 북한에서 발생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국제형사재판소(ICC), 임시재판소 설립, 또는 국가들이 보편적인 관할권 행사 등의 옵션을 검토해야함
- 영국은 기독교인, 중국 혼혈 아이들, ‘적대’ 집단에 대한 학살 및 잔혹행위에 대해 집단 학살 협약을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잔혹행위를 밝혀내야 함

〇 진실과 화해
- 영국은 과도기적 정의, 진실, 화해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국가 및 생존자들과 협력해야 함

〇 제재
- 영국은 제재를 최대한 이용하여 개별 가해자들을 표적으로 삼아야 함
- 영국은 북한 개인 및 단체들에 대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Magnitsky) 제재에 대한 더 큰 공조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함
- 영국은 북한 생존자의 이익을 위해 국제인권법 위반 또는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인한 동결자산의 용도 변경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지성호 의원실 번역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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