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 등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를 독려하고 나섰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결혼식 계약 이행이 어려워져 소비자가 식을 뒤로 미루려 한다면 예식장에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1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집합인원 및 시설운영이 제한되는 예식업, 연회시설 운영업, 숙박업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정위가 위약금 감면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업계와 지자체에 협조 요청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는 근래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시설, 돌잔치 등의 위약금 피해구제 요청 건이 거의 들어오지 않다가 4단계가 발표된 지난 9일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식업의 경우 친족 49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되면서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식을 아예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준다.
4단계에서 돌잔치 등 행사는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위약금을 안 내도 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객실의 3분의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므로 한 객실에 3명 이상을 예약해 이를 취소해야 하는 소비자, 기존 객실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사업자 모두 위약금이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자 간 계약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 계약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해결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에서 피해 구제나 분쟁 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해 많은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