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이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19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12일부터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게 되면서 1인 시위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태훈 변호사는 “통일부 존속론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되고 있지만, 북한인권법을 무시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방해하고, 북한에게 퍼주기만 하는 통일부는 필요없다”며 “북한인권단체들의 간절한 소망은 인권 지옥에서 시달리는 천오백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이라고 했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고, 북한인권단체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통일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보며 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변호사(한변 법치수호센터장)도 “북한인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통일부라면 없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북한 인권은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민주적 제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북한 인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김일주 대표(대한장로연합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인권법과 상충된다. 둘 중 하나는 폐기해야 하며 그 중 대북전단금지법이 폐기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북전단이다. 현 북한 정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닌 삼대세습·독재·전제주의 체제이다.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