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가톨릭 교구, ‘교회 예외’ 규정 따라 동성애자 해고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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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Unsplash/Matt Meilner

미국 항소법원이 일리노이 가톨릭 교구가 동성 결혼을 한 음악 감독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제7순회 항소법원은 센도르 뎀코비치가 성 안드레 사도 교구(St. Andrew Apostle Parish)와 시카고 대교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제7순회법원 판사 3명이 내린 이전의 판결을 무효화하고 대교구와 소속 교회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라는 지시와 함께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마이클 브레넌 순회 법원 판사는 다수의견을 작성하고 종교 고용주에 대한 ‘종교기관 예외’(ministerial exception) 규정을 거론했다.

이 규정은 차별금지법을 교회 등 종교기관 사역자와의 고용 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브래넌 판사는 “목회 관계의 정세는 법원이 아니라 종교 단체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종교 조직 내에서 사역자들 사이의 직장 내 갈등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라면서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적대적인 작업 환경에 무게를 싣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법원은 차별로 인한 징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적대감으로부터 나온 조언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이와 유사한 질문은 종교단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답변할 수 없다”라고 했다.

대교구를 대신해 소송에 참여한 종교 자유를 위한 비영리법률단체 베켓(Becket)의 수석 고문 다니엘 블룸버그는 판결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교회와 예배 지도자들 사이의 목회적 관계에 간섭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배는 신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요소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예배 지도자들은 신앙의 봉사자이며 신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한다”라며 “이는 또한 국가가 아닌 교회가 음악 목사들이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방식으로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지난 2016년 뎀코비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해고 혐의로 대교구와 소속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사증후군과 기타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뎀코비치는 교회가 장애를 이유로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방 법원 판사는 그의 성적 지향에 대한 주장은 기각했으나 장애와 관련된 주장은 허용했다. 지난해 8월, 3명의 심사위원단은 장애와 성적 취향에 대한 주장 모두에 대해 뎀코비치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