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살아있는 랍스터(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삶는 요리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동물복지법 개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영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이러한 태도는 위선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영국 ‘정의를 위한 목소리’(Voice for Justice UK) 설립자인 린다 로즈(Lynda Rose) 대표는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사람들이 태아보다 바닷가재의 고통에 더 관심을 가질 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단체는 성경에 나타난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설립됐다.
로즈 대표는 “동물 복지 운동가들의 압력 아래 영국 정부는 현재 살아 있는 바닷가재를 삶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운동가들은 이것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주장해 왔으며, 존슨 총리의 아내인 캐리 여사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로즈 대표는 “현재 상원을 통과 중인 동물복지법에 관련 조항의 삽입이 검토되고 있다. 당시 이 법안은 척추동물, 즉 등뼈가 있는 동물에 관한 다뤘다. 그러나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바닷가재, 게, 문어, 오징어,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무척추동물과 조개류, 도족류 등 연체동물도 포함하도록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는 획기적이고 매우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우리는 외딴 곳이나 어둠 속에서 송아지를 길러 목을 따거나 살아 있는 바닷가재를 삶는 등, 그들에게 결코 무분별한 잔인성을 가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일관성을 위해 결국 등뼈와 지각이 있는 우리 인종에도 이 같은 보호를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태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영국법에 따르면, 산모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가족의 기존 자녀들에게 매우 광범위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로즈는 “현재까지 태아는 임신 단계와 상관 없이, 어떤 종류의 통증 완화 없이 의학적·외과적 개입을 받았다. 그 생각은 ‘바닷가재 접근법’과 같이, 그들(태아)이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태아가 임신 12주 때부터 고통에 즉각적이고 비반사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냈다. 확실히 태아가 이 시점에서는 스스로 드러낼 능력이 없지만, 바닷가재처럼 고통에 반응한다는 증거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물론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하트마 간디는 ‘어느 사회의 진정한 척도는 사회가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은 아기보다 바닷가재의 안녕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회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로즈 대표에 따르면, 낙태에는 다른 종류가 있다. 9주 6일까지 초기에는 미페프리스톤을 투여해 자궁 내벽을 분해한 뒤,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해 수축을 유도한다. 이것이 가정에서 이뤄지는 소위 ‘DIY 낙태’에 사용되는 약들이다.
로즈는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바뀐다. 그 이후 의학적 낙태의 경우, 식염수를 양수액에 주입하여 태아가 급성적이고 극도로 고통스러운 소금 중독으로 사망하게 할 수 있다. 또 임신 초기 산모에게 심각한 수축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투여하여 태아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또 아기의 심장에 염화칼륨을 직접 주입하여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아마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모든 절차들이 태아의 극심한 고통을 야기한다”고 했다.
이어 “낙태는 훨씬 잔혹하다.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자궁 내에서 죽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아기는 토막이 난 다음 유리관에 흡입될 수 있다. 낙태 공급자들은 이것이 ‘부드러운 흡입을 통한 간단한 시술’이라고 주장히지만, 태아에게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준다. 아마도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로즈는 “사회가 요리의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동물들에 대해 보이는 생각지도 못한 잔인함을 비난하면서, 낙태를 통해 태어나지 않은 이들에게 이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인정하는 모습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성은 자신의 몸과 삶을 이유로 아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자신을 옹호하고 변호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가할 권리는 있는가? 확실히 동물 복지 법안에 또 다른 조항이 삽입되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인간을 향한 보호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