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를 ‘비대면’으로 강제하는 행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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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동 기자
zidgilove@cdaily.co.kr
한국교회언론회, 13일 논평 통해 촉구

사랑의교회가 과거 필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채 비대면 주일예배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13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정부가 7월 12일 0시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를 중단하라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정부는 교회를 집단감염 비중이 높은 곳으로 규정하고,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며, 명령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실상 비대면 예배는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일 뿐더러, 온라인으로 하는 형식을 정부가 명령하고 말 것도 없다. 다중시설 이용이 모두 중단되는 상태에서의 예배 중단이라면 모르겠지만”이라며 “그러나 상당수의 다중시설이 운용되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서의 (현장)예배 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난 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추진방안’이 나오는데 이에 의하면, 4단계가 되어도 22시 이후 영업 제한을 두는 것을 전제로, 일부 유흥시설에서의 영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일부 유흥 시설,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이 포함된다”며 “그리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숙박시설,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인원 제한을, 또 국제회의와 학술회의는 좌석간 거리 두기를 통해 가능하다. 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종교시설은 아예 ‘비대면’으로 못 박고 있다. 참 편리하고 단순한 발상”이라고 했다.

또 “다른 다중시설은 매일 사용하는 곳이지만, 종교시설, 특히 기독교에서는 1주일에 한번, 그것도 1~2시간 동안 머물며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하라는 것은 매우 단순·무지한 발상”이라며 “이는 종교에 대한 이해나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차별의 전형이며,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국민들에게 엄격한 제한·통제·폐쇄 조치로 갈 경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살아갈 길이 더욱 막막해진다”며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점검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서민의 삶을 제한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며 핍박하는 일들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기독교계도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해야 하지만, 불필요하게 교회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교회의 생명인 예배를 제한하는 일에 대하여 애걸하거나, 저자세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하여 예배를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가 어찌 자유민주 국가이며,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