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7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77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작년 동기에 적발된 1507곳보다 17.5% 증가한 규모다. 단속 대상 업체는 5만7052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8만1710곳) 보다 줄었으나 적발 건수는 늘었다.
일례로 한 국내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 배추김치와 섞어 보쌈김치를 만들어 팔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국내산이라고 속이다가 농관원에 적발됐다. 이 업체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김치는 총 7500㎏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 등 통신 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도 335곳으로 작년 동기(293곳) 대비 14.3% 늘어났다.
당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849곳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체 922곳은 2억4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알몸 김치 영상에는 중국 김치공장에서 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절임 배추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품목별로 배추김치가 4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290건과 소고기 1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배추김치는 이른바 알몸 김치 영상을 계기로 소비자의 중국산 김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번 특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장류 특별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60건이 적발됐다. 이 중에서는 중국산 고추 양념으로 만든 고추장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례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