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 뉴저지에서도

미주·중남미
김미란 기자

뉴욕주 상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종군 위안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됐다. 지난 1월 16일 토니 아벨라 의원에 의해 발의된지 13일만이다.

이 발의안은 위안부 사건을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이자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위안부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초안에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국가 차원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에 따라 이 내용은 삭제된 후 결의됐다.

위안부 결의안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 2007년 연방 하원에서도 통과된 바 있다. 현재는 뉴욕주 상원을 통과한 후, 찰스 래빈 의원의 주도 하에 뉴욕주 하원에서도 발의안이 상정됐다. 뉴저지주도 이번 회기 상하원에 결의안이 올라와 있다. 연방 하원의 경우는 2007년 이미 결의를 했지만 일본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 또 한번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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