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펀자브주의 한 무슬림 부부가 13세 기독교인 소녀를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시키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게 하는 등 식모살이를 시키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알타프라는 이름의 의사인 무슬림 남성은 최근 기독교인 십대 소녀 네하의 부모에게 그녀가 이슬람을 포용했으며 자신과 아내가 그녀를 하인으로 데리고 있따고 알렸다. 이들은 그 소녀의 부모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 한 소녀가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납치된 소녀 네하의 아버지 무나와르 마시와 메탄 비비는 무자파르가르 지역에 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해 딸이 알타프의 집에서 일하며 약간의 돈을 벌기 바랐다. 이 소녀에게는 이 소녀에게는 7명의 형제·자매가 있고, 그들의 부모는 한 달에 약 50달러를 벌고 있었다.
마시는 알타프를 2명의 딸을 고용해주려는 사람으로 소개받았다. 처음 그는 네하와 여동생 스네하를 알타프의 집으로 보내 일을 시켰고, 둘은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도 4년동안 그곳에서 일했다고 한다.
영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구 ‘법률지원 및 합의센터’(CLASS)는 “이 자매들은 그들이 욕을 하고 심지어 폭행하고 학대한다고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함께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타프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소녀들은 한 달 봉급으로 65달러를 약속받았으나 20달러만 받았다.
알타프는 스네하의 건강이 나빠지자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네하는 돌려보내지는 않았다. 아버지 마시가 네하도 집으로 보내 달라고 하자, 그는 네하가 이슬람을 받아들여 더 이상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했다.
알타프는 마시에게 무슬림이 아니면 어떤 이들도 그들의 부엌에 들어가 음식과 주방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녀가 개종해야만 했다고 했다.
또 자신이 마시에게 1,750달러를 잘못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만일 딸을 되찾고 싶으면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시르 사에드 CLAAS 국장은 “파키스탄은 매일 이슬람의 엄호 아래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어린 소녀를 부모의 뜻에 반해 무슬림으로 강제 개종시킨 것은 어떻게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녀의 부모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연대와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서 지난 2014년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약 1,000명이 힌두교 및 기독교 공동체에서 납치돼 무슬림과 강제 결혼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국제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선교회가 2021년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가순위에서 파키스탄을 5위로 선정했다. 미 국무부는 파키스탄을 종교자유 특별관심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