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이때, 기어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이 발의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거듭되는 다수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 내용은 작년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과 비슷하지만, 그 구성방식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에 평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유지와 한국 사회의 평안을 간구해온 한국교회총연합은 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서 이 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국민 앞에 고하는 바입니다.
1. 이 평등법안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않는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자유로운 성별전환를 가능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종교적·의학적·과학적 평가와 비판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학문·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트랜스젠더의 선택과 행위를 존중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차별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책임(최소 500백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 이 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세상의 자연 만물은 양성의 존재와 결합을 통해 생육과 번성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기본질서입니다. 인간도 자연 만물 중 일부로서 남자와 여자가 양성의 결합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어가는 것이 자연의 기본질서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연질서의 훼손으로 이상기후와 수많은 감염병의 공격을 받으며, 지속 가능한 세상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 파괴의 역사는 인간세계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종과 국적, 여성과 장애인, 나이와 학력 등을 이유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적지향’은 지극히 개인적 철학과 사상, 종교와 도덕적 개념으로 모든 인간의 개별적 자유 영역에 속하는 개념인데, 동성애자의 성적지향을 옳다고 긍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성애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 사색과 지향에 대해 이를 법제화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억지스러운 논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비판을 이기지 못한 논리나 제도는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비판이 두려워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논리는 거짓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주장하고 비판하는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 마음에 정한대로 자유롭게 상상하며, 옳다 그르다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할 것입니까?
3. 평등법이 제정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① 동성애 법제화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며, 양성애 인정은 남성+여성+남성 또는 여성+남성+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됩니다.
②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인 법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국가 신원(身元)체계와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올 것입니다.
③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기존 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④ 남성인 법적 여성의 등장으로 소위 ‘화장실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⑤ 평등권은 원래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는 공권(公權)임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직접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적 관계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회의 교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현명한 국민께서는 법안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이 법안이 시행되어 만들게 될 미래 세상을 그려보며,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명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총연합은 국민과 함께 불평등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22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