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단체가 신념에 따라 동성커플에게 아이를 위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 프로그램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18일(이하 현지시각) 필라델피아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위탁양육기관 ‘가톨릭사회복지’(CSS)가 동성커플에게 아이들 위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필라델피아시가 이들과 계약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필라델피아시는 2018년 시와 계약한 민간위탁양육기관 2곳이 동성커플을 위탁부모로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됐다. 시는 이를 ‘차별’로 보고 두 기관과 계약을 중단했다. 두 기관 중 한 곳은 시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동성커플도 위탁부모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CSS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며 시를 상대로 계약 중단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시가 위탁계약을 중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필라델피아시가 중립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정책을 통해, CSS의 종교적 행사에 부담을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동성커플을 위탁부모로 증명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CSS와 위탁부모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없다는 필라델피아시의 입장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필라델피아가 가톨릭사회복지국에 시의 차별금지 정책에 대한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 계약에 많은 면제가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위탁가정의 수를 극대화하고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의 중요한 목표이지만, CSS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이러한 목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며 “이는 계약에 예외 제도를 두는 것은 차별 없는 정책의 출발을 막는다는 시의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했다.
필라델피아 대교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명백한 확인”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필라델피아시는 “이번 판결은 많은 입양 아동과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애쓰는 위탁부모들에게 매우 좌절을 안긴다”고 밝혔다.
AP통신은 “2018년 대법원이 동성커플을 위한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유사하다”며 “그 판결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판결은 더욱 보수적으로 확장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CSS가 만장일치로 승소한 것에 대해 “놀랍다”며 “성소수자 권리에 후퇴를 가져왔다”고 했다.
버지니아 법대 미카 슈와르츠만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주는 신호는 명확하다.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더라도 종교적 예외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