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한 글을 올린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던 영국의 한 연구원이 항소심에서 승리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영국 글로벌개발센터(Centre for Global Development, CGD) 마야 포스테이터(Maya Forstater) 연구원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남성은 여성으로 바뀔 수 없다”, “성(sex)은 불변하며, 성 정체성(gender indentity)과 결합되지 않는다”는 트윗을 올린 후, 연구소와 계약 갱신이 되지 않자 연구소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그녀는 또 성별자기인식(gender self-identification)을 허용하는 성별인정법(GRA) 개혁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
그녀의 이러한 발언은 혐오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고용심판원의 제임스 테일러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녀의 견해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초두리(Choudhury) 대법관이 이끈 항소위원회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재판에서 “포스테이터의 신념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고용심판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문은 “시민결합 관계에 대한 법적 인정이 ‘결혼은 이성 커플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GRA 의미 내에서 ‘모든 목적을 위해’ 후천적으로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이 청구인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볼 때, 트랜스젠더도 여전히 출생 시 성별’이라고 믿고 주장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신념을 가질 자유가 있다는 것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거나 생계를 빼앗기는 것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성정체성에 대한 비판적인 신념과 긍정적인 신념 모두 평등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며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고 트랜스젠더 남성은 남성이며 이를 거부하면 벌을 받는 것처럼, 누구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신념을 강제로 고백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한 단체가 트랜스젠더 권익 기관의 장려에 따른 그들의 정책이 성별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을 차별하고 있진 않은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녀의 변호를 맡은 평등인권위원회(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는 “종교적·철학적 신념은 보호되는 것이 옳다”면서 “우리는 이 사건의 주제가 훨씬 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신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해도, 종교나 철학적 신념에 따른 차별에서 보호를 확실히 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이라고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