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와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김희헌 목사)가 7일 ‘인권과 평화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냉전시대, 분단상황에 기생하며 수많은 비극을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모든 인간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부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위원회는 “기장은 지난 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한 이래 계속해서 그 입장을 확인해 왔다”며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를 감시, 규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지됐지만, 실상은 불의한 권력에 대항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정당한 활동을 막기 위한 감시와 처벌의 칼날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존립 이유로 항상 거론되던 북한 노동당 규약의 해당 조항들이 폐지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남과 북의 공존을 지향하는 역사적 과제를 가진 오늘날 국가보안법은 더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며 “국가보안법은 지난 70여 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을 권력과 이념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최근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존, 자유 확보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언론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은 수년간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이고, 지독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며 “한반도에는 지난 70여 년을 호시탐탐 남침하려는 북한이라는 ‘주적’(主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침 위협이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따라서 그런 때가 되기까지는 함부로 안전장치를 걷어내서는 안 된다. 봄도 오지 않았는데, 겨울옷이 무겁다고 외투를 벗어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다만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 법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만 초법적(超法的) 발상이 아닌, 범법을 했을 경우 형법(刑法)에 연동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