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가소제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검출된 수입산 주류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DB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국내에서는 식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중국 '시촨쟝코우춘 와인 산업(SICHUAN JIANGKOUCHUN WINE INDUSTRY)'이 제조한 일반증류주 '제갈량'에 대해 DBP검출로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주식회사 성림에서 수입·판매한 것으로 음식점이나 주류 판매점 등을 통해 유통됐으며, 식약청 조사결과 3.1ppm의 DBP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소는 물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수입단계에서 중국산 주류에 대한 가소제 성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