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남북 정상 간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야당에 의해 고발된 새누리당 정문헌(47) 의원이 25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정 의원은 취재진에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아실 것이다. 국민 모르게 안보를 갖고 흥정하거나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실를 마친 뒤 정 의원은 "어떻게 (주장을) 얘기하게 됐고,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말했다"며 "그 부분(사실여부)을 확인하는 건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이 지난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화록 발췌본과 정 의원이 봤다고 주장하는 대화록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른다"면서도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정원 발췌본을 제시했는지 묻자 "뭘 보여준 건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의 대화록이 있으며, 노 대통령이 NLL 양보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배경을 집중 확인했다.
특히 대화록이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 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이를 공개한 배경 등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에 이어 함께 고발된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변인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