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 사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법을 개정했다.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교황청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헌장을 통해 교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권 처벌 조항을 다뤘다. 개정안에 따르며 사제가 성 학대 등범죄를 저지르면 직위가 박탈되고, ‘그 외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 범위에 성인도 포함됐다. 심신이 미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사제가 직권을 남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는다. 또한 교회에서 직무를 맡은 평신도도 처벌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아동 청소년이나 미약한 성인을 성범죄에 노출해 길들이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사제도 처벌받는다. 주교 등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등 제량권도 제한했다.
주교 등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등 재량권도 제한했다.
개정법은 성적 학대는 ‘독신주의 위반’이 아닌 ‘인간의 생명, 존엄, 자유에 반하는’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정안 목적에 대해 “정의를 세우고, 범죄자를 개혁하며 (성 학대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법 개정안은 베네딕토 16세 교황 재임 때인 2009년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반포한 교회법 개정 이후 40년 만에 나왔다. 당시 발표된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주교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된 교회법은 오는 12월 8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