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과 올인모는 이날 화요집회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이에 2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이 열려 공동성명이 발표된 가운데, 공동성명에는 ‘한미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며 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 주기를 촉구했다.
집회에서 탈북자 출신 이애란 박사(북한인권총연합 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핵문제도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장은 인권 탄압이 없이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을 하루 빨리 해방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 또한 불분명함을 북한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반드시 찾아주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이 독재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무수히 많은 인권이 있지만, 북한 인권은 인권 중에 인권, 기초적인 인권”이라며 “(북한은) 생명권조차도 보장이 안 된다. 인권의 대 전제가 북한 인권이 되어야 한다. 많은 인권운동가들이 소중한 일을 하지만, 2,500만 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지옥에서 살고 있다. 이것을 안다면 북한 인권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샬롬나비 이일호 목사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 가치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말할 때 상대가 누구이든지 거리낌 없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제약받지 않는 화두에서 외치고, 인권 개선과 북한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지연 대표(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미국 워싱턴DC 변호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현 정부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을 시체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북한인권법을 정상화 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즉각 폐기시켜야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말은 허위 진술일 뿐이다. 2,500만의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북한 정권과 가짜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