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다.
그러나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몰라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200만명에 이른다. 올해 3월 기준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사용자는 총 2765만명이다.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자가 조회할 수 있다.
과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 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또 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 3사에서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