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가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안이 그와 관련된 기도를 법적으로 범죄화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동안 영국 정부는 전환치료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이 전환치료는 “인간 성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안전의 문제”라고 주장해 온 제인 오잔느와 같은 진보주의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만약 전환치료가 금지될 경우,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나 상담을 해 준 목회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에 대한 세부 법률 의견에서 제이슨 코펠 칙선변호사(Queen Counsel, QC)는 “이 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기도·전도·세례·성찬 등 교회의 통상적인 사역들이 불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부모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자녀들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요구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법안이 호주 빅토리아에서 최근 통과된 것과 유사하다면, 이는 교회 단체가 지닌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영국 인권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실상 성 윤리와 성 정체성 신념에 대한 순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일관되게 이러한 신념이 유럽인권조약(ECHR) 제9조에 의해 보호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간주해 왔다”며 “성 정체성과 이에 대한 전통적 신념을 범죄화하기는 특히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코펠 변호사는 “이러한 신념들은 특별히 다르거나 주변적이지 않다”며 “국가는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먼 캘버트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공보담당 부소장은 “영적인 상담과 기도를 금지하는 것은 위압적일 뿐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어떤 종류의 기도가 범죄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를 드린 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는 운동가들이 반종교적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정당한 우려를 은폐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변호사들은 평등부 장관에게 ‘정부가 금지령에 교회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포함되도록 확대 적용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경우, 우리는 사법적 검토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만약 그들이 이 같은 금지법을 도입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권법 위반으로 간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